거래소·예탁원, IPO시 EB 교환대상 지분 보호예수 허용키로
입력 16.04.27 07:00|수정 16.04.27 09:49
EB 교환대상 지분 있어도 상장 가능
  • 교환사채(EB)의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제공한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신탁된 주식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25일부터 회사 상장시 EB의 기초자산으로 설정된 지분도 보호예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세칙을 변경하고 이날부터 적용했다.

    EB를 발행한 회사는 교환에 필요한 증권을 교환청구기간 만료 시점까지 예탁결제원에 신탁해야 한다. 신탁된 주식은 예탁원 명의로 보관되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 주식의 원래 소유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상장이 어려웠다. 최대주주는 필수적으로 6개월(유가증권시장 기준)간 보유 지분을 보호예수 처리해야 하는데 EB로 유동화한 지분은 보호예수를 걸 수 없었다.

    변경된 세칙에 따라 앞으로 EB 교환 대상 주식은 예탁원에서 신탁형태로 보관하되, 거래소는 신탁의 형태로서 보호예수 대상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번 변경으로 상장 예정인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가 EB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첫 수혜는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JW생명과학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을 활용한 EB 발행이 자회사의 상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보호예수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