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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가교법인 '한국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카카오의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한도초과 보유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김남구 부회장이 소유한 한국투자금융 지분은 21.4%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 김남구 부회장은 금융지주법상 은행지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김남구 부회장 등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 승인이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들이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자회사 승인, 주식초과보유한도 승인 등은 한국카카오가 은행업을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며 "한국카카오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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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4월 28일 13:55 게재]
한국투자금융 최대주주 김남구 부회장 보유주식 한도초과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