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됐다.
한진해운 채권단(KDB산업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등)은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과 한진해운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사채권자 등)의 동참 및 얼라이언스(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KDB산업은행은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5월 04일 15:35 게재]
이해관계자 동참 및 얼라이언스(Alliance) 유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