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연내 헤지펀드 겸영 가능해진다
입력 16.05.11 17:16|수정 16.05.11 17:16
6월부터 증권사 겸영 신청 접수 가능
  • 국내 증권사도 올해부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증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사모 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면서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졌으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은 허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증권사와 운용사 간 차이니즈월 설치와 준법감시부서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2분기 중 증권사의 겸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12개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가 등록 심사를 진행 중이고, 15개 증권사가 사모펀드운용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룹 당 1개의 운용사를 보유해야 하는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특화 영역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