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게이트' 유탄에…호텔롯데 IPO 일정 연기 가능성
입력 16.06.03 07:00|수정 16.06.03 10:39
검찰 롯데면세점 압수수색...네이처리퍼블릭 입점 로비 수사
금감원,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재기산 여부 고민
  •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호텔롯데가 로비 의혹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을 재기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감원의 결론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 시점이 다소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호텔롯데 면세사업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로 호텔롯데 측은 증권신고서 정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달 19일 호텔롯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면세점사업부에 대한 호텔롯데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반영돼 있지만, 정운호 사건에 대한 언급은 거론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에 "증권신고서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항이 적시돼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가 호텔롯데의 주요사업인 면세사업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정신고서에 새로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가 호텔롯데의 주주는 아니지만, 호텔롯데가 로비에 연루된 점이 밝혀질 경우 상장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회사가 신고서를 정정해야 할 의무를 진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간 숙려기간을 거친다. 이후 큰 문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된다. 호텔롯데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야 수요예측 등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호텔롯데는 이달 9일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자발적인 단순 정정의 경우엔 재기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감원이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할 경우엔 새 신고서가 제출된 뒤부터 다시 15영업일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이달 20~21일로 예정된 공모 절차가 2주 이상 연기돼 다음달로 미뤄지는 게 불가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신고서 단순 정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효력발생 재기산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경우 이달 29일로 예정된 호텔롯데의 상장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지난 1월28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호텔롯데는 상장심사 유효기간 6개월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28일까지 공모 및 상장을 마쳐야한다. 아직 여유가 있지만, 효력발생일이 재기산될 경우 일정이 빡빡해지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