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4일 예심 신청...1/10 액면분할 예정
입력 16.07.04 17:45|수정 16.07.05 08:57
"신주발행 가능성 낮아" 구주매출 위주 공모
액면분할 '5000원→500원' 예정...상장주식수 1억주 내외
두산인프라코어 측 "무상증자는 고려하지 않아"
  • 두산밥캣이 연내 상장을 위해 한국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IPO)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경 예비심사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10월 중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인 두산밥캣은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는 예비심사를 접수한 날부터 65영업일이 소요되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경우 30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이번 기업공개에서 밥캣은 구주매출만으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금 회수와 두산그룹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밥캣 자체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구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신주 발행은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밥캣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연이어 진행해 발행주식수를 늘리며 상장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해 말 1만주였던 주식수는 약 1000만주로 늘어났다. 지난달 4일 계열사 두산엔진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23일 보통주 784만주, 우선주 216만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상장을 위해 사외이사도 선임했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상장 시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사외이사가 되도록 선임해야 한다. 지난 1일 두산밥캣은 이종열 법무법인 광장 고문과 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백창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명을 사외이사로 등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최형희 부사장은 두산밥캣 사내이사 직에서 물러나 밥캣의 사내이사는 스캇성철박 사장과 김종선 전무 등 2명이 남았다.

    상장 후 유통가격을 고려해 두산밥캣은 이르면 이달 액면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액면분할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며, 추가적인 무상증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달 13일 기준 두산밥캣은 한 주당 가격을 52만원으로 평가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주당가격이 아직 높은 편이라 5000원인 액면가를 500원으로 분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면가가 1/10로 줄면 밥캣의 유통주식수는 약 1억주로 늘어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발행사들은 액면분할이나 유·무상증자 등 유통주식수 내용을 확정한 뒤 예비심사를 신청한다"면서도 "액면분할은 자본금이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7월 04일 17: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