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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서 농협금융지주도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비상장 은행지주사도 상장 지주사처럼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코코본드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후순위 채권이다. 바젤 Ⅲ 요건 충족 시 회계 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최근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발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상장 및 비상장 은행지주사가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코코본드 전환으로 은행 주주의 주식 보유 한도가 초과되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의결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례 조항도 담았다.
또한 코코본드 발행 근거 규정이 마련된 뒤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젤 Ⅲ 요건에 맞는 영구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도 가능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지주사의 코코본드 발행이 불가능했다. 자본시장법이 상장 법인에 한해서만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금융지주도 다른 상장 지주사처럼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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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7월 19일 14:49 게재]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