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앞둔 미래證, 후순위채 발행 이유는 '구NCR비율 관리'
입력 16.07.27 07:00|수정 16.10.10 10:37
구NCR비율 200% 초반...자본시장법 규제 기준 '간당'
3.5% 이율 확정 "미래에셋캐피탈 CPS 투자자 영향"
  • 미래에셋증권이 2013년 이후 3년만에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후순위채 상환과 영업용순자본(구NCR) 비율 관리 목적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의 구NCR비율은 200% 초반으로, 이보다 낮아질 경우 향후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28일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의 신용등급은 AA-(안정적)으로, 금리는 연 3.5%로 확정했다. 2013년 미래에셋증권이 A+의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4.1% 이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번 후순위채의 금리는 지난달 진행된 미래에셋캐피탈의 전환우선주(CPS) 만기 연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리드형 증권은 투자자풀이 제한적이어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캐피탈의 투자자가 일부 중복된다"면서 "최근 미래에셋캐피탈의 전환우선주(CPS)가 만기 연장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투자자들이 비교적 높은 이율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후순위채 발행으로 확보하는 자금 중 2000억원을 후순위채 상환 자금으로 활용한다. 지난 2011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해당 후순위채의 만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남은 1000억원은 구NCR 비율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현재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구NCR비율은 222%수준이다. 구NCR 비중이 200% 미만일 경우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스왑ㆍ옵션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구NCR 비율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규정은 올해부터 도입된 순자본비율(신NCR)로 개정이 됐지만, 장외파생상품 매매 규정은 여전히 구NCR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후순위채발행으로 미래에셋증권의 구NCR 비율은 25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후순위채발행으로 신NCR 비율은 1174%에서 1400%로 올라가지만, 발행 목적과는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