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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내년부터 자기자본 4조원, 8조원을 충족한 대형증권사에겐 발행어음 등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과 부동산 담보신탁 등 신규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해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금융위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과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초대형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4조원 이상·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기준에 따라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10조원 수준의 초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신규 자금 조달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기 1년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발행어음은 발행절차가 간편하고, 헤지자산․담보 관리 부담이 없다.
발행어음의 경우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최소 50% 이상의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두기로 했다. 해당 자금을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또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외국환 업무도 허용한다. 세부방안은 올해 중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확정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운용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서비스가 허용된다. 이 부분 역시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소 70%의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의 경우도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은 증권사에 한해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II)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정책금융기관․국부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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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02일 15:42 게재]
4조원이면 자기자본 200%까지 발행어음으로 자금조달
8조원이면 신탁업무와 종합투자계좌 가능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증권사 육성"
8조원이면 신탁업무와 종합투자계좌 가능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증권사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