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해운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한진해운신항만에 대한 우선주 지분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이 의결권 기준 지분 50%+1주를 들고 있지만 한진해운 경영난에 따른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자 IMM인베스트먼트는 이에 대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한진은 전환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7월 한진해운신항만㈜가 발행하는 우선주 198만855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3000억원에 인수했다. 우선주 1주는 보통주 9주로 전환할 수 있고, BW 역시 우선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우선주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보통주 9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한진해운은 “BW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별도옵션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식 전환을 통한 지분율 변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 때만해도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
3년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선주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선료까지 밀린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한진해운은 한진해운신항만에 지급해야할 하역료도 연체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신항만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할 돈(미수금)이 IMM인베스트먼트와 정한 전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며 "IMM인베스트먼트는 전환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수금은 100억원대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 알려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IMM인베스트먼트에 전환권이 생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한진이 한진해운으로부터 한진해운신항만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로 바뀌었다.
보통주 전환 방아쇠(Trigger)가 당겨지면 IMM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우선주를 전환해 보통주 1782만7695주를 확보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지분율이 90%로 상승한다. ㈜한진은 현재 198만857주를 갖고 있다. IMM인베스트먼트가 BW까지 전환하면 지분율은 90.6%에 이른다.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가 STX에너지 경영권을 확보했던 상황, KTB프라이빗에쿼티가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부익스프레스 경영권을 쥐었던 사례와 유사하다.
전환권이 현실화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액이 크지 않고, ㈜한진은 하역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진과 IMM인베스트먼트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향후 행로는 이날 있을 채권단 회의에서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 4개월간 용선료 및 선박금융협상 결과, 한진그룹이 제출한 자구안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한진해운 운명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진해운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피하자는 게 한진그룹과 산은의 기본 방향인 듯 하지만, 자구안의 현실성, 여론 동향, 정치권 움직임 등 복잡한 변수가 많아 안개 속”이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8월 26일 10:45 게재]
한진해운-신항만 미수금 문제로 우선주 전환가능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