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오늘 오후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입력 16.08.31 10:53|수정 16.08.31 10:53
조양호 회장은 이사회 불참
  • 한진해운이 31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사회에는 조ㅗ양호 대표이사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사내이사 2명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 4명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해 31일 오후 6시까지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하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