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ㆍ현대제철ㆍ동국제강 vs STX조선 갈등…"밀린 돈 못 받으면 납품 못한다"
입력 16.09.02 07:00|수정 16.09.02 12:47
철강 3사 강판납품 이미 중단.."채무 우선변제해야 공급"
"회생신청 한달 전 만기연장 요청 '기망행위' 해당" 주장
STX조선 "조기변제는 불가…현재 납품 강판은 현금지급 가능"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STX조선해양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 3사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해 준 철강업체들은 회사가 채무를 먼저 변제할 때까지 철강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에 선박건조용 강판을 납품하는 철강 3사가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기업어음을 비롯해 약 850억원이다. 포스코가 3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국제강 320억원, 현재제철이 150억원 수준이다. 이는 현재 STX조선해양이 지난 5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모두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STX조선해양 조사위원보고서에 따르면 상거래채권의 현금변제율은 약 6.7%다. 구체적인 현금변제율은 회생계획안 의결을 통해 확정되지만, 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변제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철강 3사의 상거래 채권 총 850억원 중 57억원, 나머지는 출자전환 되는 셈이다. 57억원 또한 10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철강 3사는 STX조선해양이 기존에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판을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TX조선해양이 올해 초 철강 3사에 기업어음 만기를 한 달 간 연장을 요청, 3사가 이를 받아들였으나 회사가 협의도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는 강판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STX조선해양에 남아있는 강판의 재고는 9월말까지 소진될 전망으로, 회사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중국과 일본 업체 1~2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국제강 한 관계자는 "회사와 채권단을 믿고 어음만기를 연장했는데 한 달이 채 안 돼 법정관리에 돌입한 것은 기망행위로 보인다"며 "STX조선해양이 채무보전만 해준다면 일주일 내로 철강공급이 가능한데, 납품 받는 데 2~3달 걸리는 해외업체에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우리에겐 현금으로 갚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과 STX조선해양 측은 상거래채권에 대한 일부 조기변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납품 받는 강판에 대해선 납품일로부터 15일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철강 3사측은 이 또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지급보증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윤근 STX조선해양 관리인은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대금에 대해선 DIP파이낸싱(Debtor-In-Possession·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법원허가를 통한 엄격한 신규자금 대출)을 통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면 해결을 해 줄 것이고, 이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납품대금은 현금결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못 믿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철강 3사가 요구하는 채권단 지급보증 또한 법정관리 내에선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 또한 "우리도 회사 채권자에 불과하다"며 "(철강 3사와) STX조선해양이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면 이후 우리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 3사와 STX조선해양 및 채권단 협의의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달 9일,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2·3차 관계인 집회는 10월 초로 계획돼 있다.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명시된 변제율 만큼 10년간 분할해 현금변제 받고 나머진 출자전환 하게 된다. STX조선해양은 회생계획인가 후 적극적으로 M&A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