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독자신용등급 도입 결정…제4신평사 도입은 또 보류
입력 16.09.21 13:46|수정 16.09.21 13:46
2018년까지 일반기업으로 독자신용등급 도입
제3자 의뢰평가·신평사 선정신청제도 도입
  •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그간 논의됐던 제4신용평가사 도입안은 또다시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시장에서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논리와 근거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17년부터 민간금융회사에서부터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되며, 2018년부터는 적용대상이 일반기업으로 확대된다.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행 발행자가 수수료를 지급(Issuer Pay)하는 체계는 신용평가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행자 압력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기존 신평사가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 및 비용부담을 통해 신용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Investor or Subscriber Pay)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시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제공되고, 시장에 다양한 등급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신평사간 등급 적정성에 대한 상호감시 가능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 도입된다. 이는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신평사가 소신 있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등급 인플레·뒷북 평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제도다.

    금융위는 "회사채 발행시, 발행기업이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제3의 공적기관(예: 금감원)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마련했다"며 "이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여 제3의 공적기관이 선정한 신평사의 1개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신평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그간 논의가 지속돼왔던 신규 신평사 진입(제4신평사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또다시 보류됐다.

    금융위는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상황 하에서는 당장 신규진입 허용시,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신용평가시장에서 시장규율이 형성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