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매수자 실사자문에 웃음 짓는 한영·삼정
입력 16.10.04 07:00|수정 16.10.04 10:39
[Weekly Invest] 안진·삼일은 감사·매각자문 이슈로 실사자문 제외
실상 남은 건 2개 회계법인…한 곳 당 최소 3~4곳 자문
  •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적격후보자(숏리스트)가 확정되고 실사가 시작됐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하면 자문 역할할 곳이 EY한영·삼정KPMG뿐이라 이들이 여러 곳의 자문을 맡아 수수료 수입을 올릴 기회를 잡았다.

    IB업계에 따르면 30일 우리은행 실사를 위해 회계법인 EY한영·삼정KPMG가 각각 숏리스트 후보 최소 3~4곳의 자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PEF) 7~8곳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이유로 실사자문을 위한 회계법인을 선정해야만 한다. PEF가 아닌 숏리스트 후보들도 몇몇 곳은 지분규모를 감안한 가격을 생각하면 회계자문을 받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형 인수·합병(M&A)거래를 자문했거나 은행을 감사한 이력이 있는 소위 '빅4'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수 밖에 없고, 이들 대부분이 한영과 삼정으로 몰려갔다.

    자문에서 제외된 곳은 딜로이트안진과 삼일PwC였다. 안진은 우리은행의 회계감사인이고, 삼일은 지난 2010년 우리은행 지분매각 이래로 매각자문을 맡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로 자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금융권에선 우스갯소리로 우리은행 매각 경쟁이 불붙을 수록 배아픈 곳은 안진과 삼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경영권 매각에 비해 실사가 까다롭지 않다. 매물로 나온 이력이 오래되기도 했고, 주가·실적·팩트북(fack book) 등 공개된 자료가 많다. 데이터룸(VDR)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지분매각이기 때문에 채권장부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 실사 기간 자체가 3~4주로 짧다.

    업계에선 실사자문을 맡인 후보들이 본입찰에서 낙찰을 받을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한 곳당 평균 2억원안팎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문한 곳이 낙찰자가 되면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거나 이후의 실사를 한번 더 맡을 수도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자체가 크진 않지만 실사가 어렵지 않고, 인수후보들이 자문이 필요하다는 명분 때문에 맡기는 일이라 한영과 삼정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며 "결국 안진이나 삼일과 거래하던 PEF나 기업이더라도 자문을 위해 한영·삼정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며 네트워크 다질 기회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