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바스병원 매각 대기업도 참여, "실버사업ㆍ부동산ㆍ영리자회사" 등 거론
입력 16.10.13 10:15|수정 16.10.13 10:15
우량 병원…롯데·한국야쿠르트 "의료·실버사업 시너지"
건설사, 신사업 진출 및 15만평 병원 부지 활용 가능성
이사회 장악 후 부대시설 및 영리 자회사 설립 가능
무상출연금:차입금 비중 최근 2:8로 완화하기로
  • 보바스기념병원 매각이 호텔롯데와 한국야쿠르트등 대기업을 비롯, 건설사와 병원들까지 참여하며 주목을 받게 됐다.  원매자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실버사업이나 헬스케어 사업 연계, 부동산개발, 영리자회사 운영 등 여러가지 인수목표가 거론되고 있다.

    13일 매각주관사 EY한영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보바스병원의 본입찰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예비입찰에는 호텔롯데·한국야쿠르트·호반건설·보성건설과 양지병원·부민병원·인천사랑병원 등 12곳이 참여했다. 일부 후보는 이미 본입찰 확정방침을 정했다.

  • ◇한국야쿠르트 '헬스케어'ㆍ호텔롯데 '실버사업'...건설사 '장기임대주택 등 신사업 연계'

    한국야쿠르트는 이날 실시될 본입찰에도 참여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2011년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큐렉소를 인수하면서 헬스케어 산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큐렉소의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화기전문병원 비에비스나무병원에 의료기기, 집기비품 등을 납품·리스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 수억원에 그치지만 더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실버사업 진출을 위해 그룹 정책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도권 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보성건설 등은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주택분양 다음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 장기임대주택"이라며 "건설사 참여가 의외라는 반응도 있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성건설의 경우, 올 초 보바스병원이 전라남도 해남에 메디컬리조트(솔라시도) 개발할 당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연이 있다.

    이러다보니 자금력 있는 건설사들의 참여로 인한 경쟁심화를 우려, 본입찰에서는 불참하려는 인수후보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인수후보들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비입찰 참여 업체 한 관계자는 "향후 의료법인을 청산해 일정부분은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바스병원은 기본 재산인 부동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점, 토지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점 등 걸림돌이 많다. 법원이나 매각주관사는 무엇보다도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부동산 개발 의중을 드러낸 곳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들 '재활ㆍ요양전문' 활용에 영리 자회사도 허용...복지부 승인 등 관건 

    양지병원을 비롯한 일반병원들은 이번 M&A에서 '재활·요양 전문'이라는 사업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인지도와 점유율 1위 병원을 인수하면 재활·요양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바스병원은 수도권인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데다, 인지도가 높고 병상가동률이 90% 이상 달하고, 연 40억원대의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 재활센터도 질환별로 전문센터로 설립해 일반 요양병원과 서비스를 차별화 했다는 특징이 있다.

    병원사업 이외에 추가로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수후보들이 노리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번 매각은 인수자는 이사회 선임권한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된다. 즉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관 개정을 거치면 활용가능한 전략도 생긴다는 의미다. 일례로 병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병원 산하에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이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병원 부지에 새로 의료건물이나 부대시설을 세워 의료기기 납품이나 병원 내 편의시설 확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상 병원 부지 내 세워진 건물 등은 모두 병원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되고, 처분하려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 점도 인수검토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병원 산하에 의료기기 연구개발·장애인 보조기구·의료관광 영리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자회사는 지분 49%까지 외부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

    보바스병원 매각 금액은 1000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회생채권 규모는 유암코 보유 채권을 비롯해 850억원이다. 매각대금은 대여금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단 및 병원에 무상출연하게 된다. 회생채권의 변제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무상출연금 비중은 완화했다. 법원은 당초 무상출연금과 차입금(채무변제용)의 비중을 5:5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2:8까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차입금은 대여방식으로 이뤄지고 나중에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수자로선 가격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매각주관사는 다음주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