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에도 제2의 '두산밥캣' 나올까
입력 16.12.27 07:00|수정 16.12.27 07:00
SPC 양도세 이연혜택은 내년 상반기 부활 예정
다만 유가증권시장으로 한정돼 코스닥 뒤늦게 신청
기획재정부 "시장 수요있다면 적용범위 확장 고려할 것"
  • 해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SPC)가 상장하는 사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유가증권시장은 가능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부활하는 과세이연 혜택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제한된 탓이다.

    올해 상장한 두산밥캣, LS전선아시아,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해외 우량 자회사를 묶은 국내 SPC를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켰다. 이같은 구조의 상장하는 방식은 2011년부터 가능했지만 실제 사례로 이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가 지난 6월 심사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 유가증권시장은 해외 자회사 범위를 줄이고 회계처리기준을 이전보다 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래소의 이러한 노력은 법인세법 개정으로 영향력을 잃었다. 지난해까진 SPC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지주회사가 설립된 해에 세금을 내도록 바뀐 것이다. 세금 폭탄이 두려운 기업들은 상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거래소는 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활시키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기재부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시켰다. 지난 2일 해당 내용이 반영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세제 혜택이 유가증권시장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가 주도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의 분할‧현물출자시 과세이연을 허용'한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 외의 시장에선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직 사례가 없을 뿐 제도적으론 코스닥시장에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제도를 활용한 상장이 가능하다. SPC를 세워 코스닥 시장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의 한 중견기업은 한 증권사와 상장 가능성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기업은 해외에 10여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증권사도 금융당국에 타진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유가증권시장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코스닥시장부는 기재부에 코스닥 시장까지 혜택 범위를 확장해 줄 것을 뒤늦게 건의했다. 기재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시행세칙에 반영할 지 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이 원안대로 유지될 경우 코스닥 시장은 해외기업 상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세제 혜택이) 코스피시장에 한정될 경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대기업 위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관계자는 "(SPC제도 상장) 수요가 있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면서 "다만 실제 수요가 있는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설립한 SPC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이르면 내년 1월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