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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연구 용역 공고를 다시 냈다. 첫 번째 공고의 입찰 기간이 짧아 제안서를 낸 기관이 없어서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연구 용역(재공고)'을 게시했다. 입찰 기간이 짧아 제안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1차 공고가 마감(8일 오후 5시)된 지 9일 만이다.
앞선 공고는 지난 4월 27일 오후 5시 24분에 게시됐다. 1일(근로자의 날)·3일(부처님 오신 날)·5일(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마감 당일을 제외하면 용역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은 4월 28일·5월 2일·4일 등 총 3일 뿐이었다. 이 때문에 졸속 공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첫 번째 입찰에 지원한 기관이 없어 공고를 다시 올렸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 역시 그대로다. 이번 공고도 유찰될 경우 국민연금은 수의 계약으로 연구 용역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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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22일 18:18 게재]
1차 공고 입찰 기간 짧아 유찰된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