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경징계 확정...증선위 '주의' 의결
입력 17.06.22 08:37|수정 17.06.22 08:37
동기 및 징계 수위, 가장 낮은 '과실, 주의'로 확정
예심 효력 유지해 내달 상장 가능
  •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계관련 징계 수위가 경징계인 '주의'로 확정됐다. 현재 진행중인 기업공개(IPO)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약이행보증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지난 3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밀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015년 유럽에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5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이자 80억원을 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는데, 한공회는 이를 미리 반영하면 안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 반영해야 한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한공회는 지난 1일 동기는 '과실', 징계 수위는 1~5단계 중 가장 낮은 '주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공회의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주의'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만약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징계 수위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상향 조정됐다면 IPO 예비심사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었다. 경징계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효력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징계 수위도 매우 낮아 재심사는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기존 증권신고서에 제출한 일정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7월 13~14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어 7월 19~20일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