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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최근 유경PSG자산운용이 부동산 공모펀드에 회사 상호이자 상표인 ‘하이트진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중지와 정정을 요청했다.
유경PSG자산운용은 22일부터 공모 예정인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펀드를 설정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펀드명에 ‘하이트진로’ 상표를 사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일 유경PSG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정 요청을 했다.
이에 유경PSG는 21일 기존의 ‘유경하이트진로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상품명을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로 정정했음을 공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펀드는 현재 하이트진로가 임차해서 사용중인 ‘서초동 1445-14 나우터센터’의 임대 수익을 기초로 한 부동산 상품으로 알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는 유경PSG자산운용이나 관련 펀드의 설정·공모·운용 등에 관여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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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6월 22일 14:48 게재]
하이트진로 요구에 유경PSG자산운용측 펀드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