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요율 0.5% 확정…박 회장에 양보
입력 17.07.07 18:42|수정 17.07.07 18:42
의무 사용기간 12.5년ㆍ차액은 채권단이 보전
박삼구 회장 요구사항 수용...수락 시 매각 마무리
  • KDB산업은행(산은)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요율을 0.5%로, 의무 사용기간은 12년 6개월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 소속 기관의 부행장급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요율 0.5%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요구였고, 보전기간은 박 회장(15년)과 더블스타(의무 5년 사용 후 15년 중 해지 가능) 측 주장의 중간값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른 더블스타 측의 추가 부담액은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한다. 1125억원에 할인율 5%를 적용한 847억원을 매각계약 종결 대금으로 정산 완료 시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매각이 완료되면 채권단은 기존 차입금 2조3000억원의 만기를 5년 연장하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2016년 경영평가 등급을 'D'로 확정했다.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이다. 채권단은 "경영진 교체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추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