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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SOHO)대출로 불리는 개인 사업자 대출에도 정부가 '칼'을 댄다.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개인 사업자 대출에서 '먹거리'를 찾아왔던 은행권에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형·기업형 자영업자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내년 3월부터 각 금융회사는 개인 사업자의 여신을 심사할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 별 업황·상권 특성·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등을 종합 활용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현황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내달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각 상호금융 중앙회 별 상이한 개인 사업자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성장에 힘입어 늘어난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담보대출 금액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에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 지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올 12월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 현장 점검도 나선다. 신용평가 모형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사후 관리 등을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전반에 걸쳐 점검한다. 금리와 담보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업종 및 차주 별 면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 9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197조385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 16조7500억원 늘었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감했고, 이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메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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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0월 24일 15:46 게재]
소호대출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