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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는 막고, 과세 방침도 검토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는 금지되며, 각 거래소로 하여금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 규제 발표 이전부터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후속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투자자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등의 계좌개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환치기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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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2월 13일 15:38 게재]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과세 여부도 검토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가상계좌' 폐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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