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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인가 심사에서 제외됐다고 15일 공시했다.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보류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1항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 감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인가 심사에서 제외된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제출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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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2월 15일 08:54 게재]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