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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100억원 규모 원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이달 완료한다.
1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100억원 규모 영구채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다. 표면 이자율은 5.4%로 확정됐다. 회사는 오는 22일까지 납입을 마치고 발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0년물인 이번 신종자본증권에서 대한항공은 발행일 기준 2년 뒤인 2020년부터 조기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5.4%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발행 시점으로부터 2년 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2.5%의 금리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후엔 금리 가산(스텝업) 조항에 따라 매년 0.5%의 금리가 매년 추가로 더해진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가오는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대비해 외화 영구채 발행을 준비했으나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하며 국내 시장으로 우회했다. 회사가 이달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영구채 금리는 10%에 육박하게 된다.
영구채 차환이 성공하면서 대한항공은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화 영구채 발행 논의 당시 거론된 금리는 8%대였지만 이를 크게 낮추면서 자본 확충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었다.
오너 리스크로 기업 가치에 타격을 입은 대한항공은 투자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공모 대신 사모 발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등 주관사들은 대한항공 사모 영구채를 총액 인수했고, 이를 재판매(셀다운)할 예정이다. 인수 물량 일부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된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총액인수하는 형태라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를 부담스러워 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주관 증권사들이 리테일에 강점이 있고, 하이일드펀드 등 투자 수요가 있어 자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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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6월 19일 15:18 게재]
30년 만기 금리 5.4%로 확정
발행 후 2년 뒤 콜옵션 행사 가능
발행 후 2년 뒤 콜옵션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