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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가 베트남 도시철도 사업계약 해지로 영업이익보다 큰 배상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시공과 위험관리능력,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27일 포스코ICT의 해외사업 손해배상과 관련한 코멘트를 통해 ▲도급계약 해지 관련 중재로 거액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점▲포스코ICT가 최종 판결 직전까지 이를 우발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신평은 "이를 감안할 때 시공과 위험관리능력,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우발부채 부담과 손실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포스코ICT는 일본 히타치와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프로젝트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 해 히타치는 포스코ICT 수행인력의 역량부족, 설계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센터에서 과오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고 포스코ICT는 정산 결과 66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포스코ICT의 해외배상금 667억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3826억원의 17.7%에 해당하고 2년간 평균 영업이익 536억원의 126.4%에 달한다. 포스코ICT는 일부 보유자금과 일부 차입을 통해 이번 달 안에 히타치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배상이 당장 A2+의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신평은 "비록 배상금 규모가 막대하지만 포스코ICT가 이번 보상액 지급 이후에도 부(-)의 순차입구조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포스코ICT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덕에 이번 손해배상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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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7월 27일 10:06 게재]
1년 영업익보다 큰 규모의 손해배상
한신평 "당장 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
한신평 "당장 신용등급 영향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