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 설자리 잃는 '구조화금융'
입력 18.08.08 07:00|수정 18.08.07 15:07
이름만 '구조화금융' 실제로는 부동산 중심
기업·인수·부동산 등 영역 확실… 구조화는 '더부살이'
TRS 제재 따라 입지 더 좁아질 수도
  • 증권가에 투자은행(IB) 바람이 불면서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수요가 많아졌지만 사내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국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면서 구조화금융 업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크게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총수익스와프(TRS) 제재 가능성으로 그나마 있던 먹거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통적인 성격의 구조화금융부가 남아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정도로 추려진다. 과거 구조화금융부문이 특화됐던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도 현재는 해외 부동산 쪽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구조화금융이 부동산과 결합하고 있지만 '더부살이'에 가깝다 보니 업무는 있어도 입지는 좁아지는 실정이다. 기업금융, 인수금융, 부동산금융 등은 확실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구조화금융은 뚜렷한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구조화금융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영역과도 결합되기 때문에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업계 내 실무자들이 하이브리드화되고 있다"라며 "구조화 기법은 스터디를 하면 되지만 시장에서의 관계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조화금융부는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조화금융부에 '해외'를 보라는 주문이 많지만 이마저도 부동산금융의 영역이라 확장하기 쉽지 않은 데다 구조화금융 실무자 다수가 해외 대체자산에 냉소적"이라며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매력이 없는 물건이면 국내까지 흘러오겠냐'는 시각이 짙어 해외 대체자산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남아 있는 구조화금융 업무 영역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구조화금융 업무 중 하나인 총수익스와프(TRS)가 대기업 계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고민하고 있어서다.

    TRS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투자자(FI)가 매수하는 대신 매도자인 기업이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신용파생거래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부담을 덜 수 있고 TRS 계약을 맺는 증권사들은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보통 TRS의 설계를 증권사 구조화금융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구조화금융 먹거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RS 거래는 일부 중소기업에 해당 증권사가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채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것 같다"라며 "효성의 TRS 거래로 시작된 이번 제재가 자칫 'TRS 축소'로 이어진다면 구조화금융 업무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