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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기보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마련하는 데에 더 무게가 실린다.
남은 쟁점은 ▲상호출자금지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완전히 배제하느냐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느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정도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례법이 발의돼있다. 정부 주도 법안은 발의와 국회 통과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된 특례법을 조율해 이르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된다.
현재 발의된 세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는 큰 틀은 같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런 쟁점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산업자본 한도가 특례법마다 조금 다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관용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현행 은행법상 4%인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로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이를 50%까지 허용해주자는 입장이다.
34%와 50%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 '34%안'은 비금융주력자에 2대 주주 수준의 지위를 주는 대신, 주요 안건에 대한 비토(Vito;거부)권을 보장해주는 구조다. '50%인'은 비금융주력자가 최대주주 지위에까지도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다.
대기업집단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도 발의된 법안마다 다르다. 정 의원안과 김 의원안은 나란히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LG·현대자동차 등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존 은행법대로 최대 4%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묶어두자는 것이다.
반면 유 의원안은 법안에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는 이전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기업집단인 비금융주력자라도 일단은 특례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4%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가능 여부는 법안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자기자본의 25%까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도 자기자본의 1%까지 가능하다.
먼저 김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 증권의 취득을 완전히 금지하자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이 산업자본인 대주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안은 이 같은 원칙적 금지에 찬성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예외를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일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담보권을 행사하려는 대상에 대주주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안은 이보다 더 적극적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그 한도를 은행법의 25%보다는 줄인 10%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은산분리 원칙 및 정 의원안과 김 의원안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금융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3건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7차례나 상정됐지만 단 한 차례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만큼 법안별 차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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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8월 08일 13:46 게재]
은산분리 완화 우려 탓 특례법 도입에 힘 실려
기 발의 특례법 3안, 세부 내용은 각각 달라
기 발의 특례법 3안, 세부 내용은 각각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