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지분율 낮은 롯데, '일감 몰아주기'와는 먼 거리
입력 18.10.08 07:00|수정 18.10.05 16:13
롯데, 10대그룹 중 규제 대상 오히려 '감소'
총수 일가 보통주 지분율 15%대로 20% 하회
복잡했던 순환출자가 '전화위복'이 된 셈
  •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재계가 분주하지만 롯데그룹은 평온한 분위기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다른 그룹사와의 차이다.

    롯데그룹은 1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평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는 계열사가 5개였으나 지배구조 개편과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롯데정보통신, 롯데액셀러레이트, 한국후지필름이 제외됐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에스디제이와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등 2개만 규제 대상으로 남게 된 상태다.

    롯데지주를 보유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보통주)은 15%대로 규제 대상인 20%를 하회한다. 다른 그룹사들이 지주사로 전환할 때 오너 보유 지분을 지주사로 집중시켜둔 것과 대비된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순환출자 고리'에서 찾을 수 있다. 롯데그룹은 2014년 6월까지 75만여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얽혀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가 보유한 각 계열사의 지분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지주사 전환 이후 그룹 내 순환출자를 대폭 해소하고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도 정리하면서 50여년간 얽혀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냈다. '경영권 분쟁'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개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론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복역 중인 점도 순환출자 고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불투명한 경영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지주사 전환과 IPO, 순환출자 해소 등 당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는 평이다. 신 회장은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롯데그룹의 노력과 선처가 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지목되던 판토스 지분정리에 착수하는 등 그동안 순환출자 해소에 미온적이던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며 "롯데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국이 지향하는 모델에 가깝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