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정 ELT 판매 '제한적 허용'
입력 19.12.12 11:22|수정 19.12.12 11:22
11월 잔고 이내로 ELT 판매 허용…판매 규제는 강화
대표 주가지수도 한정…"ELT 원래 손실 크지 않았다"
공·사모 신탁 구분 불가능…공모형 ELS 편입만 허용
  •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이미 판매하고 있던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했다.

    12일 금융위는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신탁판매 등에 대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은행권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ELS)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허용 주가지수도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코스피200, S&P500, EURO STOXX50, 홍콩 H, 일본 니케이225 등 5개가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ELT 판매량을 2019년 11월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했을 때만 신규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잔액은 37~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신탁의 공·사모 구분이 불가능하다고도 못 박았다. 금융위 측은 "신탁은 펀드와 다르게 일종의 운용지시권이 신탁자인 고객에게 있어 분명히 펀드와 다르다"며 "독일 금리 DLF 사태를 초래한 2개 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탁에 대해 따로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내년 신탁점검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투자자와 1대1로 계약을 체결해 모집한다는 점에서 '사모'에 가깝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와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내년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한 ELT는 대부분 5개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를 묶어 판매하는 식이라 손실이 크지 않았다"며 "투자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