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독점사 탄생, 공정위 문턱 넘을까…"2주내 승인 신청"
입력 19.12.13 18:42|수정 19.12.13 18:42
양사 점유율합으로 90% 넘겨
'구조조정' 성격 강조할 듯
  • ‘요기요’를 운영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달의민족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 양사 간 빅딜이 단행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등 승인 절차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3일 우아한형제들은 국내에서 배달어플리케이션 요기요·배달통을 운영중인 독일 DH와의 합병 본계약을 체결했다. 김봉진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은 주식교환을 통해 신설될 합작사 지분을 교부받고, 나머지 투자자 지분 약 87%는 DH 측이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지분 100% 기준 4조7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양 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현행 법률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연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A업계에선 심사 통과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상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하면 관련 시장을 획정(劃定)한 후, 해당 시장의 집중 상황을 살피는 순서로 진행된다. 시장 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안전지대)엔 시장점유율(한 사업자 50% 이상, 3 이하 사업자 합계가 75% 이상 등) 확인 등만 거쳐 기업결합을 승인한다.

    이번 M&A의 경우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55%)과 2위 요기요(34%), 배달통(10%) 세 곳의 점유율 합계만 해도 99%에 달한다. 단순 배달어플리케이션 시장을 결합 대상으로 획정하고, 내부 점유율 합으로 기업결합승인을 신청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한 거래 당사자들은 기존 전통 산업과 성격이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지배력 확보 차원이 아닌 산업내 구조조정 차원 자구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