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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출 약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정정이 두번이나 이어졌지만, 두산중공업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1조원 규모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6일 오후 공시했다.
최초 공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대주주인 ㈜두산은 보유 중인 두산중공업 보통주식(1억1355만9768주)과 부동산(두산타워) 신탁수익권 등을 대출의 담보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담보한도는 총 6646억원으로, 담보기간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기했다.
기재정정 내용은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서 발생했다.
처음 두산중공업 측은 '한도여신(Credit Line) 제공 관련 계약 체결'임을 공시했다. 이후의 기재정정에선 '제공 관련 계약 체결'이 '제공 관련 차입 및 계약 체결'로 구체화됐다.
공시 내용에 대출 계약에 대한 '체결'의 의미가 담기며 혼선을 빚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은 내일(27일) 있을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대출의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마지막 공시는 '한도여신(Credit Line) 제공 관련 차입 신청 및 계약체결을 위한 건'으로 최종 수정됐다. 두산중공업 측은 "단순 실수로 인한 정정이었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오기를 파악하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메카텍㈜을 현물출자 받고, 명예퇴직 등 자구노력을 이해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탓에 약정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은 수출입은행과 협의 중인 6000억원 규모의 해외 공모사채 만기 대출 전환 건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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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3월 26일 18:39 게재]
㈜두산, 두산중공업 보통주 등으로 담보 제공
두산중공업 "코로나로 인한 자금 경색 탓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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