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풋옵션 유효성과 가격 나눠서 판결 요청
입력 20.10.12 07:00|수정 20.10.13 09:57
지난달 말 중재재판 청문 절차 개시
이르면 풋옵션 유효성 판결 연말에 날 수도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에 대한 중재재판 판결이 빠르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주식 풋옵션을 놓고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간 갈등을 조정할 국제상사중재원(ICC)의 1차 청문이 지난달 말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 회장 측은 FI가 주장하는 풋옵션이 유효한지, 풋옵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를 나누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이 풋옵션에 대한 판결을 나눠서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유효성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 측에선 풋옵션 가격을 떠나 풋옵션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안을 둘로 나눠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풋옵션이 유효하지 않다면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ICC에서 풋옵션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풋옵션 가격에 대한 청문은 내년 3월에 열린다. FI들은 풋옵션 가치를 주당 40만9000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지나치게 풋옵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제 청문 절차가 시작됐고, 1년여 시간동안 청문 절차가 한차례 열린 것을 감안하면 그 시기가 더 길어질 수는 있다. FI쪽에서는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지만, 신 회장 측에서는 풋옵션 무효란 판결 말고는 부정적 결론을 피할 수 없어 재판이 길어지는게 유리하다.

    이번 중재재판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보생명에 투자한 어피너티컨소시엄(1조2000억원)은 2015년까지 교보생명 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약속 받았다. 하지만 약속했던 IPO가 늦어지면서 FI들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이 되사가라는 풋옵션을 2018년 행사했다. 이에 신 회장이 응답하지 않자 지난해 중재소송을 신청했다. 중재소송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경영권을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