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중징계 권고 결정
입력 20.11.11 08:03|수정 20.11.11 08:03
신한·대신·KB證 관련 임직원 퇴임 건의
KB·신한證 업무일부정지·대신 반포WM센터 폐쇄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관련 임직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10일 금감원은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2사에 대해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대표 등 KB증권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밝히면서 해당 결론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내린 의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서는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사용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71조),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그리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을 사유로 업무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과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한다.

    KB증권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와 같은 사유로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9조와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반포WM센터를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대신증권에도 신한금융투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과 직무정지를 건의한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펀드 규모(692억원)의 절반 이상이 반포WM센터에서 팔렸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감원장의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 열린 1차, 2차 제재심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박정림 대표,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