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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했다.
회생절차 신청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등 외국계 금융사의 대출 원리금 600억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만기 연장 대신 상환을 요구해 왔다. 회사는 상환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날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지난 7월 6일과 19일 각각 만기가 도래한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2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역시 추가적인 자금지원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힌드라는 그동안 쌍용자동차의 새 투자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함께 접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그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이룰 경우 회생절차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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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2월 21일 16:09 게재]
외국계 금융사 차입금 600억 연체
산업은행 900억 차입금도 이날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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