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DH의 요기요 매각시한 5개월 연장…내년 1월까지
입력 21.07.22 10:31|수정 21.07.22 10:31
DH, 내년 1월 2일까지 요기요 매각 완료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요기요'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연장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인 2021년 8월 2일 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DH는 요기요 매각을 내년 1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DH는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위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장 이유에 대해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 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