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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운용사 규모를 막론하고 다수의 업계에서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 이달 초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의 액티브 펀드 편입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가능해진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운용사 내부적으로 암호화폐를 스터디하며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암호화폐가 하락장이라지만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제로 지난 15일 야놀자의 2조원 투자유치 소식에 야놀자에서 사용되는 밀크 코인이 하루에 40% 상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운용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액티브 펀드보다는 관련 ETF가 먼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암호화폐는 등락폭이 큰 탓에 직접 운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에프앤가이드와 두나무가 개발한 첫 암호화폐 관련 지표인 '에프앤가이드 X 두나무 TOP5 지수’에 따르면 올해 7월 14일까지의 변동성은 89.53%에 달한다. 변동성이 클수록 시장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여러 운용사에서 ETF를 앞다투어 상장하게 될 것"이라며 "액티브 ETF 8종목이 동시 상장된 것처럼 암호화폐 ETF도 동시 상장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전면 금지시킨 금융위의 조치를 무력화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운용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금지하는 명문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 법안 자체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제도권 내 진입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은 검토 단계이지만 국내외 동향을 살피며 암호화폐 법안의 방향과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가 상장되면 우리나라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 ‘돈 나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캐시 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12곳의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ETF 승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 SEC는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며 암호화폐 ETF 승인을 번번이 미뤄왔다. 승인이 거부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할 수 없어 운용사가 자진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암호화폐 ETF는 암호화폐 급락장에 충격을 키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자산이 매도물량이 돼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뱅크런과 같은 지급 불능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ETF를 상장했지만 사실상 '먼 나라' 이야기라 한국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혹여나 인버스·레버리지 ETF가 나온다면 변동성을 감당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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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7월 22일 07:00 게재]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예정
이미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운용사도 있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ETF 승인난 적 없어
이미 자체적으로 대비하는 운용사도 있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ETF 승인난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