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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GA(보험대리점)처럼 금융지주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성이 훼손되면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금융당국은 의욕적으로 제도 출범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막상 시장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으로 등록하려면 전문 인력 1명 이상 자기자본 1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다음달 25일 이후부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사기가 벌어진 원인 중에는 은행과 증권사 같은 판매사의 무리한 가입 권유도 있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이들 판매사와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 막 한 발을 내닫었을 뿐인데, 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나온다.
영국에서는 전체 투자자문사의 88%가 독립투자자문업자일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다는 평가다.
일례로 보험 영역에서도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는다. 재무컨설팅이 계약체결 업무보다 어렵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금융상품 구매의 한 과정으로 여긴다. 수요자 유인책도 부족하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기존 투자자문사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으로 등록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혹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당연히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타 금융회사의 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부족하다.
오히려 일반 투자자문업자로 사업을 하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반론마저 나온다.
만약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 인기를 얻는다 해도 곧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에는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기존 금융지주사들도 계열사로 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독립성이 설립 취지인 보험대리점(GA)도 보험사의 자회사·지분출자사로 귀속되는 상황인만큼, 독립투자자문업도 금융지주사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인보험대리점(GA)사업 집중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화생명), 마이금융파트너(현대해상), 하나금융파트너(하나손해보험) 등 GA 3곳이 출범하며 시장 경쟁에 불을 붙였다. 시장 상황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판매사·자문사에 수수료만 두 번 내는 꼴이 될 수 있다. 그간 금융사는 판매와 자문을 병행해 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 수수료만 지불했다. 하지만 판매사와 자문사가 법인 분리될 때 소비자는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계열사인 독립투자자문사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두 배로 가져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자문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어 오히려 소비자보호단체처럼 비영리기관이 설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유인책 부족
성공하면 GA처럼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우려
실패하면 비영리기관 형태로 될 수도 있다고 분석
성공하면 GA처럼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될 우려
실패하면 비영리기관 형태로 될 수도 있다고 분석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8월 2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