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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은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5.13%) 중 일부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 지분은 10%, 최소 입찰 물량은 1%다.
예보는 내달 8일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1월 중 입찰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낙찰자 결정은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서에 따르되,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한다. 컨소시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예보는 4% 이상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도 이번에 4%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면 사외이사 1인 추천권을 추가로 준다. 사외이사 추천 주주는 1년, 그렇지 않은 주주는 6개월의 처분 제한기간이 부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금융 지분을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회수율 89.6%)해 왔다. 2016년 지분 29.7%를 과점주주에 매각했고, 지난 4월엔 블록세일을 통해 지분 2%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사실상 완전한 민영화가 달성된다.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사라진다. 잔여 지분은 예보가 블록세일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처분하면 된다.
이번 지분 매각은 우리금융 경영권 참여 지분을 시가에 매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다.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할 경우 주가 상승 부담이 생기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금융캐피탈 등 자회사 편입 효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는 매각주관사 의견에 따라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잔여지분 15.13% 중 10% 매각 계획
4% 이상 입찰시 사외이사추천권 부여
예보 영향력 사라져 완전한 민영화 예상
4% 이상 입찰시 사외이사추천권 부여
예보 영향력 사라져 완전한 민영화 예상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9월 09일 16:2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