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불투명’, 금소법 적용으로 사업내용 변경도 불가피
입력 21.09.17 12:16
  • 한동안 공모 시장에서는 ‘카카오’만 달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그만큼 인기도 많았죠. 카카오가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인다는 말도 과언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페이는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증권신고서 정정까지 했건만 이번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떤 일 때문일까요?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앱을 단순 ‘광고대행’으로 봤지만 이제는 ‘중개행위’로 판단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당장 10월 상장을 눈앞에 뒀던 카카오페이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은 증권신고서 정정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밀리는 것은 물론, 당분간 상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옵니다. 

    카카오페이는 그제서야 보험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펀드 서비스 화면에 ‘중개’라는 점을 명시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해당 사항이 사업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에 속하는 만큼 카카오페이의 상장 연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카카오페이는 무사히 상장을 마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