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1위’ 태림페이퍼 상장 예심 청구...5년 만에 증시 재입성
입력 21.10.07 19:00
2019년 IMM PE가 매각…상장폐지 전례 있어
  •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인 태림페이퍼가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

    7일 한국거래소는 테림페이퍼의 주권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주관사는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지주다. 

    태림페이퍼는 태림포장그룹의 계열사로, 2019년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태림페이퍼 지분 100%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인 세아상역에 매각됐다. IMM PE는 2015년 5월 태림포장(지분 58.9%)과 태림페이퍼(52.2%)의 지분을 약 4000억원에 인수해 7300억원에 세아상역에 매각했다. 

    앞서 태림페이퍼는 한 차례 상장폐지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IMM PE는 2016년 상장유지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당시 주가보다 낮은 매수가액으로 일부 소액 주주들이 반발해 2019년에는 소송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태림페이퍼는 지난해 연결기준 7433억원, 당기순이익 764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