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개편안 최종 확정…비상장사도 기관전용 PEF 출자 일단은 '가능'
입력 21.10.19 16:26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9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모태펀드 및 해양진흥공사도 출자 가능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출자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은 지켜봐야”평가도
  • 사모펀드(PEF)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금융당국이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논란이 일었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LP) 범위에는 기존안보다 출자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의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새롭게 구분하고 일반 사모펀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존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6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동시에 출자자(LP)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일부 반발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들 외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 가운데 금융투자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들만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용사들이 펀드 결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확정한 시행령은 비상장 회사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출자가 가능하게끔 조정했고,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보다 LP의 범위가 확대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금융회사 및 특수법인이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 ▲최근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이 최종적으로 포함됐고, ▲모태펀드와 해양진흥공사와 같이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 및 단체도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