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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의 분류를 단순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한 PEF의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한편, 기존 경영참여형(現 기관전용 사모펀드) PEF의 투자 제약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기업 대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까지 기관 및 전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PEF의 활동 반경은 크게 넓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블라인드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운용사와 프로젝트 중심의 중소형 운용사의 명암은 다소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누던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누는 것이다. 출자자(LP)의 성격만을 구분하고 투자 방식과 대상에 대한 규제는 대폭 축소했다.
기관전용 PEF는 과거 경영참여형 PEF에 적용한 투자 대상별 지분 10% 이상 투자 및 이사 선임을 필수로 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P2P 및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유흥업과 같은 사행업종에 대출은 금지된다. 국내 PEF들은 외국계 PEF와 달리 10%룰을 적용 받아 유니콘 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이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PEF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IMM PE와 VIG파트너스는 크레딧펀드를 운용할 법인과 조직을 각각 신설했고, 스틱인베스트먼트와 글랜우드PE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현재 국내 대형 PEF들 대부분 경영권 거래에 집중하는 펀드 외에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PEF의 전통적인 투자방식인 경영참여에서 벗어나 사모대출펀드(PDF), 신용펀드(PCF), 크레딧펀드 등 다양한 전략 구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한 PEF 대표급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처 및 수단을 확보하는 것에 고심하고 있다”며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 진 만큼 PEF의 저변이 점차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PEF의 투자대상이 다변화 하면서 앞으론 각 운용사별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래들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도 있는 반면, 운용사들에겐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해야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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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PEF 제도 개편은 다수의 운용사들에겐 반길 만한 규제 완화 정책이지만, 기관전용 PEF에 포함된 대형 운용사들 및 중소·중견 운용사들의 이해 관계는 다소 다르다는 평가도 있다. 이는 출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제 때문이다.
과거엔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모두 ▲3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 모집이 가능했다. 개편한 제도에선 일반 사모펀드의 출자자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엔 일반(개인) 투자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문투자자 또한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제한했다. 사실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 범위가 줄어들게 된 셈이다.
정부는 당초 기업들의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도 상장회사에 국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업계의 일부 반발로 인해 현재는 해당안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장회사가 아닌 기업들도 LP로 참여할 수 있게 개정하더라도 참여 가능한 기업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PEF들은 투자자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사실 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아 대규모 블라인드펀드 결성이 가능한 대형사들은 향후에도 펀드레이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 기존엔 49인 이내의 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 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펀드를 결성하기 위해선 기관투자가 외에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아낼 유인이 없었다. 오히려 LP의 수가 기존 49인에서 1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기대해 볼 여지도 있다.
반대로 블라인드펀드없이 프로젝트펀드만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과거 고액 자산가를 포함한 일반투자자,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 등 수 십억원 단위를 출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펀드를 결성해 거래를 성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기금 또는 공제회의 출자 사업에서 자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신생 PE 또는 투자금회수(엑시트) 성과가 미미한 중소·중견 PEF가 그 대상이다.
법 개정 이후 흔히 '전주'(錢主)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받지 못할 뿐더러 전문투자자의 기준도 엄격해졌다.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온 기업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도 어려워진 상황히 펼쳐지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앞서 앞다퉈 펀드 결성을 완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PEF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신생 PE 또는 중소·중견 PE들이 개인 및 중소기업 자금을 운용하면서 성장 전략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풀은 제한적이고 기관 및 정책자금의 출자 금액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 펀드를 결성해 놓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기관전용 사모펀드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 사모펀드를 운용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투자 전략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되는 규제는 훨씬 엄격하다. 이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취지가 일반, 즉 개인 투자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선수들로 불리는 기관·전문투자자들에겐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내에서 PEF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생태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보다 세밀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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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10월 15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