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달부터 전환사채(CB)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오너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모 전환사채(CB)가 주로 쓰여왔는데, 규제가 시행되며 사실상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속을 염두에 뒀던 기업들이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 사례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B 관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골자는 상장사의 CB 발행과 관련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다. CB 발행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콜옵션 발행 당시의 지분율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총 주식수가 100주고 CB 발행수가 50주라고 가정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각각 30%, 20%라고 하면, 콜옵션 행사한도는 각각 15주, 10주가 된다. 최대주주는 45주, 특수관계인은 30주로 각각 지분율이 CB 발행 전과 동일한 30%, 20%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은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늘리는 데 다소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CB 발행이 오너 지분을 확대하는 데 공공연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활용이 어려워진 까닭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내 기업들 가운데 CB 발행 후 콜옵션 행사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지난 5월 유유제약은 유원상 현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한 뒤 이전에 발행해뒀던 CB 일부를 꾸준히 활용해 지분을 늘려왔다. 유유제약 주가가 전환가액을 웃돈 틈을 타 유유제약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콜옵션 행사권자로 지정해 물량을 배정했다. 이 결과 유 대표 포함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지난 상반기 약 4.1%포인트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콜옵션 기반 지분 확대의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자본시장에 나오는 구주매출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최근 오너 일가 자녀들은 가업을 이어받기보다 투자회사 설립이나 신사업 모색 등의 방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오너 입장에서는 사모펀드(PE) 등 자본시장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국내 한 제지회사는 최근 한 PE와 손잡고 일부 지분 매각에 나선 상황이다. 2세 경영 체제보다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고급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역시 지난해부터 국내 PE들을 대상으로 구주 매각에 힘써왔다는 후문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율이 얼마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며 “2세나 3세에 지분을 일부라도 물려주려면 CB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콜옵션 제한이 생기고 전환가액(리픽싱) 상향 조정 등 규제가 생기면서 지배력 유지 및 확대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CB 발행 시 콜옵션 한도 제한
중소·중견기업 오너 일가 지배력 유지 어려울지도
국내 사모펀드 대상 구주매출 수요 확대 가능성
중소·중견기업 오너 일가 지배력 유지 어려울지도
국내 사모펀드 대상 구주매출 수요 확대 가능성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12월 05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