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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헤지펀드 지원업무)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면서 신금투와 계약을 맺은 사모운용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PBS 변경을 위해 새 PBS를 물색해야 하는 동시에 수익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신한금융투자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PBS를 담당하던 인력들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일부 인력들은 PBS 업무를 할 수 있는 타 증권사로의 이직을 물색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PBS 계약을 맺은 펀드들에 대해 다른 증권사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PBS 사업 축소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PBS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차와 증권대여, 리서치 등의 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돼 국내애는 신금투 외에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PBS 업무를 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미리 알았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전 PBS 본부장은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한금융투자에 PBS 업무를 맡긴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이관을 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판매사가 펀드 이관을 위한 수익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어서다.
신탁계약을 이관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운용사와 판매사, 수익자, 신탁게약자의 단계를 거쳐 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에 수익자동의를 요구하면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동의를 받는다. 수익자 동의가 이뤄지고 난 후, 자산운용사는 신탁계약 이관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접 동의가 아닌 간주동의 방식으로 수익자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운용업계는 법적으로 수익자들에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원래는 운용사가 수익자를 알 수 없어 판매사에게 수익자 동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사모운용사들은 수익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직접 수익자들에게 계약 이관에 따른 동의를 받는 업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정황을 활용, PBS 계약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계약 이관을 위해 여러 증권사를 접촉했는데,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최대 10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불렀다”며 “수익을 창출하려는 증권사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소형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10bp(0.1%)만 차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PBS 사업을 접으면서 신금투의 PBS 인력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신금투의 많은 PBS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다른 증권사로 많이 이직하고 있다”며 “새로운 PBS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비즈니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금투 관계자는 "2020년 5월 이후 PBS 업무를 축소하고 있지만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PBS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PBS 기본적인 업무인 주식대여, 자산보관 등의 업무는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펀드에 대해서는 타 증권사로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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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12월 3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