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 제기 신창재 회장 부동산 가압류 승인...교보생명은 "IPO 방해"
입력 22.01.14 15:10
재판부, FI 풋옵션 행사 권리 인정
어피니티 "법원이 신 회장의 의무위반 재확인한 것"
교보 “IPO 방해 목적”반발
  •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이 신창재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신규 재산 가압류 결정을 법원이 수용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신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어피니티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은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에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고자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새로운 가업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하여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건 ICC 중재 재판에서 해결하기로 돼있으나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말했다. "총 2조원 규모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억단위 자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 가격 및 시기를 둘러싸고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중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IPO를 통해 주식의 가치를 시장에서 판단받겠다고 나섰고, FI들은 풋옵션 행사 기한이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신 회장이 직접 주식을 사줘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