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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노선을 제외하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선 경쟁항공사의 신규 진입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국제선은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국내선은 20개 중 14개 노선이 이에 해당됐다.
구조적 조치 이행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운임인상 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가 신규 진입하는지가 구조적 조치 이행의 기준으로 제시됐다. 시정조치 이행 의무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 주식취득을 마치는 기업결합일부터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 건은 국내 대형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라면서 "외국 주요국가들도 심사중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해 8개국으로부터 심사를 마쳤고, 미국·영국·호주·EU·일본·중국 등 6개국에서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항공업계에선 만 10년이라는 적용기간과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항공사의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시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일부 노선 제외 경쟁 제한성 크지 않다"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명령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명령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02월 22일 12: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