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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원래대로 콜옵션(조기상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7일 흥국생명이 제출한 싱가포르거래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조기상환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공시한 지 약 엿새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상환자금은 4대 시중은행이 매입하는 4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과 보험사들로부터의 대출, 대주주의 출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이 최근 조기상환 연기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며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채권시장에서는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 역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자 연쇄적인 콜옵션 미행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통상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실질적인 만기가 5년으로 인식돼있는 만큼, 조기상환은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두고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평판 하락’ 위험이 불거지자 금융 당국에서도 사태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여파까지 겹치며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11월 07일 20: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