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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재안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이 다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만큼 내년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사 임원은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11월 09일 16:2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