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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의 출자 범위가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모태펀드는 과거 기관전용 사모펀드만을 대상으로 출자에 나섰으나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반사모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도 한국벤처투자의 출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3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을 접수하여 규정 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은 벤처투자법과 자본시장법 상 모태펀드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출자대상을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초 모태투자조합과 관련한 법안이 신설된 2004년에는 모든 사모펀드가 출자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경영참여형펀드과 전문투자형펀드으로 구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모태펀드의 출자대상이 경영참여형펀드로 제한된 바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과거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은 각각 기관전용, 일반사모펀드로 대체하며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었다. 현행 벤처투자법(제70조)과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르면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의 개정만으로 세부 사업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번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세컨더리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벤처캐피탈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정책 자금의 규모와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 부문의 자금을 유치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최근들어 유니콘은 물론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꺾이기 시작했고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초기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하면서 정부는 민간 모태펀드와 더불어 세컨더리 시장을 통해 회수시장 문제점을 해결하겠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초 발표한 민간모태펀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더리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기관전용펀드의 세컨더리펀드 결성 및 거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 확대를 통해 다수의 일반사모펀드까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 측도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한국벤처투자가 발표한 벤처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개정)에 기존엔 존재하지 않던 일반사모펀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고, 펀드의 청산 전 잔여 자산 등에 대해 세컨더리전용 펀드에 반드시 매수의사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했다.
일단 모태펀드의 출자 대상 확대에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점차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란 반응도 있다. 실제로 모태펀드의 내년도 예산은 약 3135억원으로, 올해 예산(5200억원) 대비 60% 수준으로 책정됐다. VC 생태계 내 정책 자금 비중을 줄이겠단 의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사실상 모험자본으로 분류하는 VC투자금을 현재와 같이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한다는 대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국내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모태펀드의 출자 예산이 크게 줄면서 VC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일부 자정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단 의견도 있다"며 "모태펀드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구체화하면 비교적 명확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엔 기관전용사모펀드만 출자 대상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 추진
내달 13일까지 기관, 투자자 의견 접수
일반사모 출자, 세컨더리시장 확대 목표 해석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 추진
내달 13일까지 기관, 투자자 의견 접수
일반사모 출자, 세컨더리시장 확대 목표 해석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11월 29일 16: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