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주식양수도 방식의 M&A가 이뤄질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인수자가 주식 25% 이상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 지분을 최대 50%까지 사들여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 내용을 밝혔다.
국내 M&A 대다수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반 주주들도 보유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수자가 상장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나머지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야 한다.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공개 매수 물량은 경영권 인수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까지다.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고 미달하는 경우 청약물량만 인수하면 된다.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인수하게 될 경우 인수대금이 과도해지고 M&A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안에 기반해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은 1년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사 주식 25% 인수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프리미엄…50%까지 인수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프리미엄…50%까지 인수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12월 21일 11:17 게재